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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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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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연말부터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9일부터 9월1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20일 시행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과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도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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