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취지는 공감, 하지만 보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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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취지는 공감, 하지만 보완도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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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도 이뤄져야
정치적 이슈 보단 보건의료분야 기초와 기본 강화에 초점

“문재인케어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용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사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명수 위원장은 7월26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케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분야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 취지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을 없애자는 것으로 구호는 좋은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의료비를 깎아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00~200만원이 없어서 꼭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추가로 돈을 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복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일정한 프레임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정치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좌지우지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부의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정치인들이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문케어 보완은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정도 의료계를 만족시켜야 만이 환자만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장면에 비유를 할 때가 있는데, 문케어의 문제는 오로지 일반자장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돈을 더 내고 삼선자장이 먹고 싶어도, 의사가 생각할 때도 삼선이 환자에게 맞는데도 하나의 자장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진료를 더 받고 돈을 더 낼 수 있는 환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취지는 좋았지만 무리한 면이 있었다며 문케어도 취지가 좋은 만큼 재정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추진단계를 조정해 나가야 하고 굳이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로 문케어를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충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증원을 제시한 상태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당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통과를 위한 결의문도 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19대 후반기 국회 당시 새누리당(여당) 간사를 맡아 활동했던 이 위원장은 다시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인 15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 전반에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기초적인 사항들이 컨트롤 되고 있지 않다”며 “단적으로 메르스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직급만 올라갔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정치적 이슈만이 아닌 정말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며 “19대 국회 당시 휘귀난치성질환 치료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을 통과까지 시켰지만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현재 상임위에 쌓여 있는 수백건의 법안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권리,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라며 “마치 내가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것만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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