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시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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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시 처벌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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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 높여
윤종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18일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기존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직영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이에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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