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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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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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기준을 기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사진>은 7월11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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