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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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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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 면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7월9일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면제를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이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저출산 시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 부과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자체를 두고 육아휴직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총 1천792억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지만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만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만2018명으로 38.2%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인 사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저출산이 심화될 경우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며 “얼마 전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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