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서는 특사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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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해서는 특사경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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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공단 이사장 "의료계의 오해, 이해로 만들 것"
법 개정 등 복잡한 과정 많아 서두르는 것
▲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7월6일 개최된 보건전문지 워크숍에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원하고 있는데 공단의 특사경 제도는 반대한다”며 “의료법, 약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할하는 것이 아닌 사무장병원 개설에 한해서만 개입할 수 있는 제한적인 특사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의 오해를 이해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워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사무장병원 근절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며 재차 특사경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주요 업무 소개에서 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는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하면 적시성, 정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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