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 보상 방향, 원가 보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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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 보상 방향, 원가 보전에 초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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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추계 오류 있다면 추가 지원 통해 병원 손실 보전”
▲ 손영래 과장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한 적정수가 보상은 이번 상급병실료 수가 개편과 마찬가지로 원가보다 낮은 중증 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의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적정수가 보상 개념도 비급여 총액을 수가로 넘겨 보상을 할 것이며, 추계가 틀렸으면 추가 지원을 해서 병원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6월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에 따른 비급여 손실분의 수가 보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의협에서 주장하는 환산지수를 통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동네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된 부분이 없으며, 상복부초음파의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어 적정수가 얘기가 나올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과장은 이번 상급병실료 수가개편안과 관련해 가입자단체 및 병원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돼 이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손영래 과장은 “병실료가 더 싸기 때문에 환자가 몰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병실료보다는 총비용이 경감되므로 유인 요인은 될 것이라 보며, 환자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증도가 떨어질 경우 중소병원의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유지와 함께 진료의뢰·회송, 경증질환 외래부담 증가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또 이번 상급병실료 보장성 확대로 의원급의 환자를 병원급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급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은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의원급 환자를 유인한다는 문제제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 배경으로 손 과장은 병원급의 병상가동률은 약 55%로 현재도 45%의 병실이 늘 비어있어 굳이 의원급 입원환자가 이동할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예비급여 항목 선별작업과 관련해 의협은 정부와 단 둘이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회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만큼 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의협에 제안해 둔 상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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