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전면 급여화 당위성 강조
상태바
김용익 이사장, 전면 급여화 당위성 강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6.08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가 ‘조정’ 넘어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 방식 필요

“문재인케어는 일련의 건강보험 개혁 과정의 한 부분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6월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를 이같이 정의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면 급여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여러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그 부분이 바로 급여(benefit)와 수가/약가-심사/평가(claim-evaluation system),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의 적합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중 문재인케어는 급여(benefit)와 수가/약가-심사/평가(claim-evaluation system)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강조하며 ‘전면 급여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어 보장성을 키워 내더라도 비급여 부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

김 이사장은 “이러한 풍선효과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비급여가 팽창해 보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비급여를 없애지 않고서는 가계파탄과 보장성을 올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또한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급여확대 방식의 특징이라고 꼽았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전면 급여화를 하지 않고 보장성을 확대해 왔지만 문재인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급여확대는 일단 70%로 하고 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전면 급여화를 하고 난 후의 보장성 강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면 급여화 이후의 보장성 확대는 시스템 개혁이 아닌 파라미터 개혁이라는 것.

또 전면 급여화가 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가 삭감 등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은 비급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수가 삭감 및 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부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매우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들쭉날쭉한 건보 수가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수가가 낮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높은 수가는 재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들쭉날쭉한 수가로 인해 과잉의료와 과소의료가 양립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이윤이 남는 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 진단과 치료의 괴리가 발생되고 치료효과의 저하, 재정활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의료계와 정부간 불신을 초래하고 의료서비스의 왜곡과 건보재정 활용의 비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병의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비급여가 없어져도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가+α’ 수준의 수가 설정과 함께 현행수가의 ‘조정’ 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케어는 일종의 5개년 계획으로 5년 동안의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성심성의껏 수가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공단은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 수가 구조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이사장은 최근 공급자 단체들과의 수가협상 결과를 의식한 듯 수가 결정 방식의 한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수가결정 방식도 변화했다”면서 “결정주체는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재정운영위, 건정심)로, 환산지수 점수는 정부가 정하던 것을 이제는 심평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RBRVS를 적용하고 단가는 공단과 전문인 간 협상으로 재량권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다.

이어서 원가자료의 부재, 수가인상 후 공급변화 양상의 모니터링 미비, 원가구조의 다양성, 수가구조의 획일성 등을 한계로 소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