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신입사원인 경우 2년차에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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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신입사원인 경우 2년차에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
  • 병원신문
  • 승인 2018.05.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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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다가오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에 연차 15일을 부여하되, 1년차에 1개월마다 발생한 연차는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2018년 5월 29일)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1년차에 1개월마다 발생한 연차를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2년차가 되었을 때 1년차 연차 최대 11일과 2년차 연차 15일을 합하여 최대 26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 예상되는 쟁점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신입사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문제되는 점들을 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법이 적용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계약만료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이 되는 계약만료 시점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최대 26일분을 정산 및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차에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년차의 연차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되,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도 별도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1월~5월은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①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 5일에 ②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을 더하여 총 10일의 휴가가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한다.

한편,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각 발생 월부터 1년이어서 관리 및 정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1월에 개근하여 2018년 2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는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년 2월 1일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해당 연차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에 미리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각각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미사용수당 정산 시 혼선 및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2년차 연차의 미사용수당 정산시점에 함께 정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8년에 개근함으로써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총 26일(1년차 11일 + 2년차 15일) 발생한 경우, 그 26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에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도 미사용수당을 빠짐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1년차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의 개별 동의 등 노사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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