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갱신제도 민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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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갱신제도 민원설명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5.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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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목)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 민원설명회’를 5월17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의 이해 증진을 통해 업무 효율성‧예측성을 높임과 동시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의약품심사부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국제협력 활동 △제네릭의약품 심사방향 △의약품 허가‧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허가‧신고 갱신제도의 정책방향과 사례 공유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 공지사항 등이다.

특히 설명회 전 참석자로부터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받아 참석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식의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및 허가‧신고 갱신제도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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