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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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로드맵 제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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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정책 재구조화…생애주기적 접근 강조
복지부, 특사경제도 활용방안 검토…종합대책 마련 중
과잉 의료행위, 거짓·부당 청구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생애주기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의료기관 생애주기를 공모단계-개설 및 지정 단계-운영 및 감지 단계-수사진행 단계-처분 및 처벌 단계로 구분해 접근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에서 민관의 참여적 파트너십과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국회의원 강창일, 인재근)’가 주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체계와 낮은 보건의료보장성과 소극적 의료 공공성 실현,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관리의 한계가 불법 개설기관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면서 특히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개설과 허가를 담당하는 지역적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 공급자 프로파일링과 활용 역량의 제한, 양적 통제의 한계로 인해 불법 개설의 진화 형태는 질적 통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관리 차원의 통합적 예방-감지-적발-관리체계 작동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공공성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정책 재구조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 △지역사회, 의료단체, 정부 사회적 파트너와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과 지원 강화 △법적, 제도 개편을 통한 처벌의 억제 효과(deterrence effect) 제고 △성과 공개와 환류(feed-back)를 통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강 연구위원은 접근의 틀로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해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와 민간부문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규제를 강화하고 기관 개설 신고부터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야 한다”며 “공단의 업무 역량 강화, 기관간 협업을 통한 조사 효과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기관과의 수사 공조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불법개설 기관 퇴출 기전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의료계, 정부, 소비자 단체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 등과의 협업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의료생협과 공단이 추진중인 특사경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료생협에 대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필요하고 비조합원 진료를 금지 시켜야 한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의료생협의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추진 중인 지급 보류나 특사경제도 도입에도 반대했다.

김 이사는 “지급 보류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고 특사경제도 도입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법상의 인신구속, 강제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 청구대행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직적 권력 종속적 관계로 전락케 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위임 받은 특사경제도에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특사경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은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고 향후 공단 확대는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과 더불어 사무장병원 문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며 “종합대책을 복지부와 공단이 마련하고 있고 강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종합대책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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