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관리 체계 구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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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관리 체계 구축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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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가가 나서 패혈증의 예방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으로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 또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이다.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가 연간 2천7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하고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패혈증 또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패혈증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패혈증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패혈증 발생 위험 요인과 패혈증의 발생, 진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패혈증 발생률, 패혈증에 따른 사망률 등 패혈증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패혈증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패혈증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패혈증치료센터 혹은 패혈증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패혈증치료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패혈증 환자의 약 25% 정도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18세~60대 환자들로 이는 매년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패혈증 발생 및 의료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패혈증 치료는 초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패혈증에 대한 정책적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패혈증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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