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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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집회
  • 병원신문
  • 승인 2018.04.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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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4월8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법부의 구속결정은 한국의료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4월8일(일) 오후 4시30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의료계 대표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인수위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의료진에게 보호대책은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가해진 행정적, 사법적 조치속에 의료진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더 이상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면 안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탄대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이 철회돼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자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시키는 것은 선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행태를 송두리째 ㅂ꿀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에 항의하는 반대성명서도 잇달아 발표됐다.

최 당선인은 “의사들의 숭고한 노력을 한 순간에 법법자로 치부해 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번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도 결국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과 중환자실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임의제출만으로도 충분히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위반하며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마녀사냥식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한 것을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양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료행위에 대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환자 의룍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이 땅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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