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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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개정안에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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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취지 공감하나 의료법 규정할 타당성 부족"
'인격의 침해' 등 개념의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위반여부 판단 어려워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검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른 결과 발생 요건인 ‘인격의 침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 등 개념의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욕, 위협, 괴롭힘, 폭력 등의 행위’ 역시 개인별로 다르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판단이 곤란하고 보호법익이 특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 될 가능성이 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률 등에 의거 금지되는 행위로 이를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괴롭힘 확인시 조치사항에 있어서도 ‘확인’의 의미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지 등 객관적 요건이 불명확하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은 의료법이 아닌 근로관계법령 또는 관련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체계적·내용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괴롭힘 발생 확인 후 조치사항 미이행시 ‘1년 이사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 역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처벌규정 신설은 불합리하다.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료업 이외에 모든 업종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관련조항 적용을 통한 사안의 해결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예방교육 또한 ‘괴롭힘’의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해 이를 법률상 교육의무를 규정할 경우 실제 교육내용 구성과 이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행위는 지양돼야 하나, 사안 발생시 의료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형법 및 민법의 관계법령 위반여부와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 위반여부 등이 검토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활동을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 활동’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근거해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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