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단계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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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단계부터 차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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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대상 약국까지 확대
▲ 원인명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개설단계부터 차단하는 ‘예방중심의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대상을 현재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면대약국은 특정 지역이 아닌 문전약국, 대형약국 위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3월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해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을 구축 확대해 적발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행정조사 기관도 지난해 161개에서 210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경·공매 강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단은 협동조합 인가지원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해 의료생협 개설이 2016년 86개소에서 2017년 17개소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설립요건 등 인가서류 검토 의견을 송부하고, 감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사전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의심되는 개설기관을 지자체에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1천402개 기관을 적발, 2조867억원의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징수율은 7.07%로 저조한 상황으로 사후관리의 한계가 있다.

원 실장은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증가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유는 환자의 치료보다는 투자비 회수 및 이윤 추구에 집중하다보니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 위협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에 원 실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약단체 회원 및 의대 약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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