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간호 가이드라인 자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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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간호 가이드라인 자율 모니터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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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과장 “인력수급 상황 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 더 늘릴 수도 있어”
▲ 곽순헌 과장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각종 가이드라인을 대한병원협회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병원협회에서 직접 회원병원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 개정에 비해 당장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병원협회가 자율적으로 간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병원협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보다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인력지원법이든 간호사처우개선법이든 법 제·개정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3월20일 개최된 2018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대 대책과 관련해 “인력수급 상황을 봐서 현재 책정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며 “이번에 보고된 사항은 완결판이 아니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간호·간병정책TF를 만들면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곽순헌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2022년까지 간호사 10만3천100명을 더 배출한다는 것은 추가로 정원이 이만큼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배출될 확정 정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 중 간호대 입학정원은 1천800명 증원이 전부다.

곽 과장은 “그 동안 정부 정책은 처우 개선보다는 정원을 늘리는 데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처우 개선을 병행하는 만큼 상황을 봐서 인력이 부족할 때 정원을 더 늘리더라도 반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 대책은 아직 완결판이 아니며, 빠진 부분을 보완해 보건의료특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는 재정규모 등이 미확정이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설계가 끝나면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사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도 아직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게 돼 있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수가에서도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에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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