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간호사 인력확보 정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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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간호사 인력확보 정책 환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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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은 동의…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 시급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3월21일 논평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 로드맵 제시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 제시 △교대제 모델연구로 인한 무분별한 시간제간호사 증가 우려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 상담 경로 다양화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 축소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제재 방안 제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위한 노력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속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체 의료기관별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 진단으로부터 세워진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큰 밑그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근본적 대안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내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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