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초음파,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원칙
상태바
상복부초음파,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원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유권해석 적용할 때 의사 지도 하 방사선사 검사도 허용”
▲ 정통령 과장
“직역 간 업무범위와 위임체계 등이 효율적으로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 각각의 사안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논란 역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3월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 시 의사의 직접 행위만 인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우리 의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각 직역별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대부분 판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상을 의료기사로 확대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는 실제로는 진단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초음파기기 관리와 점검이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엑스레이나 MRI(자기공명영상저장장치) 진단의 경우 환자가 검사에 필요한 자세만 잘 잡으면 의사가 영상만 보더라도 판독이 가능하지만 초음파의 경우는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진단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엄밀하게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초음파 진단은 시술자에 따라 변이가 있는 검사여서 의료기사법에 따라 확실하게 위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정통령 과장은 강조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시행, 별도의 기준 없이 운영해오다가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그는 해석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을 보험으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의료법상 확실한 위임이 없으니,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더 큰 틀에서의 논의는 의료법 체계상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과장은 또 기존의 유권해석을 적용할 때 의사의 직접 지도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를 할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현재는 상복부 검사에만 국한돼 유권해석으로 갈음할 수 있겠지만 검사 범위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복부초음파는 행위 정의상 의사가 필요한 만큼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부 내의 모든 장기를 다 봐야 한다”며 “초음파는 영상을 저장하게 돼 있어 규정대로 검사가 시행됐는지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보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령 과장은 이날 건정심에서 의사협회와 가입자 측 모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방안에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