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대 정원 배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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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대 정원 배출 단계적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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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2천명 추가 확충 계획 보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는 3월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신규 간호사 인력 배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통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3월20일 개최된 2018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500명 증원된 2018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년에는 700명 증원하는 등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6만2천명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18만6천명이었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022년 24만8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는 2016년 OECD의 54%에 불과한 3.5명에서 2022년까지 4.7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활동률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5%로 매년 1%p씩 높이고, 유휴인력 재취업도 매년 200명씩 확대, 재취업자의 취업유지율을 90% 적용할 경우 2022년까지 누적 8천100명을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하며, 지역인재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파견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간호대 거점 실습교육시설 지정 및 시설 기능보강 지원, 취약지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장비 지원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사 인력 확보 대책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 강화, 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 입원병동 간호사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며, 야간전담 간호사들의 근무선택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도 제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해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 방지 일환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간호관리자 인식개선 교육,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정책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인력배치기준 정비, 적정 병상관리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기대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간호사 면허자는 37만4천990명이지만 의료기관 활동자는 18만5천858명(49.6%)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과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안 등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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