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행중인 ‘사과법’ 국내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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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행중인 ‘사과법’ 국내서도 가능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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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에 관한 규정 신설 추진
김상훈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일명 ‘사과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20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과정에서의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들이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환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명 ‘사과법’이 필요하다는 것.

미국의 경우 약 30여개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재판에서의 책임 인정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과법’을 두고 있다.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며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그 당시와 6년이 지난 2007년 의료분쟁 건수를 비교한 결과 연간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나 가족에 대해 행한 어떠한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 적도 있다.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분쟁 건수를 줄이는 데 성공을 거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는 환자안전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방어적인 태도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오히려 피해자의 더 큰 분노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 ‘진실’을 밝히게 끔 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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