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유공자 상당수 건보료 체납으로 추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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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유공자 상당수 건보료 체납으로 추심당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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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12% 고령 등으로 납부조차 어려워 대책 마련 필요
인재근 의원, 정부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통해 대책 마련해야

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중이고 이중 1,124세대가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실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4,885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90,432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는 75,154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9,299명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3,335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127세대, 유족은 2,208세대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는 총 61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1명을 제외하고 60세대가 유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1,071세대,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이 683세대, 25~36개월이 393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53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된 체납사유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58.1%) △고령(11.87%) △납부 거부(제도불만)(0.62%)등의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올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만큼 국가는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 관련법에 의해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취득뿐만 아니라 상실이 가능하다. 적용배제 대상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신규 가입자에 한해 1회 통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과 자격변동안내문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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