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귀속 연말정산 3편 :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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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귀속 연말정산 3편 : 특별세액공제
  • 병원신문
  • 승인 2018.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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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1.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불입액의 15%
·총급여액 5천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인 경우 : 불입액의 12%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700만원이나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과 합해 총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을 300만원까지, 퇴직연금과 합해 총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2. 보험료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납입액 연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 주의할 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의료비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총급여의 3%(최저지출금액)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최저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난임시술비는 20%)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은 한도없이 공제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은 7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이 인정된다. 건강식품구입비, 보험회사에 청구한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병원이 아닌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제대혈보관비용 등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니 주의를 요하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중복 가능하다.

4. 교육비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및 사설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그리고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장학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된다.

5. 기부금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있음)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 15%를,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본인이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이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종교단체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만일 기부금공제액이 종합소득세액 납부액보다 많아 미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추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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