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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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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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인원 기존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약사감시에는 일정 부분 직접 관여

보건복지부가 올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보다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기자협의회가 1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약 160곳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건강보험공단 내 사무장병원 조사인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말부터 기획조사, 수시조사, 민원접수 등 다각도로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142곳의 한방병원과 의료생협 등 사무장병원을 조사한 바 있다.

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일정 부분 직접 관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식의약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 1회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약사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의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고 실무는 지자체가 주도해 왔다.

약무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해 면대약국 주변 우려업소(약국, 도매상)에 대한 약사감시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반은 올해 의심기관으로 지목한 50여 곳의 면대약국을 조사할 계획인데, 이들 주변 약국들의 일반적인 약사감시 사항(무자격자 판매 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적발된 면대약국 주변에는 동일 자본의 면대약국 혹은 도매업소가 소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면대약국 조사 및 약사감시는 올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 업무는 식의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올해의 경우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 주변 약국들에 대한 약사감시를 보건복지부가 일정 부분 직접 챙겨서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하고, 약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인 약사감시 점검사항은 의료법, 의약분업,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으로 특히 △약국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적정관리 여부 △사고마약 발생시 보고 여부 △마약류 보관 장소 및 이중 잠금장치 설치여부 △마약류 관리대장 등 마약관련 장부 비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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