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제재 및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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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제재 및 처벌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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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 갑)은 1월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4천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천79억원으로 환수율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헌 재교부까지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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