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새정부 들어 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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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새정부 들어 날로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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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결과 이상 있으면 자부담 ‘면제’ 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적정급여·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일반건강검진 통보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일반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병 혹은 추가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지불했어야 했다.

정부는 1월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일반건강검진 통보 결과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의원 및 병원에 국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전액을 면제한다.

또 이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으로 의료급여환자로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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