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입원실 허용은 어려울 듯
상태바
의원급 입원실 허용은 어려울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초안 수정 가능하나 이 사안은 예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포함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쇄 방침은 외과계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 초안의 일부 수정은 가능하지만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허용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월12일 정부와 병원협회, 의협, 노동조합,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소위원회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권고안 초안을 일부 수정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 여기서 합의·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늦어도 1월 안에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과계가 요구한 5대 요구사항도 합의가 된다면 모두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 등 쟁점은 병협과 의협 간 우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빠질 가능성이 크며, 정부 입장에서도 1-2-3차 기능개편이라는 의료전달체계 근본 취지에 위배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과계 개원의들은 1월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가지 요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영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더 미룰 수는 없다”며 “예정대로 12일 소위를 거쳐 18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는 병협, 의협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들은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권고안 발표 후 본격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