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 자격 신설에 명칭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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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의사' 자격 신설에 명칭 변경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1.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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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최근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가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명칭 사용에 반대한다며 이를 수정해달라고 했다.

의료법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나무의사’라는 명칭도 자칫 현행법과 충동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서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서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의사회는 산림청이 수목 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긍정적이나 ‘나무의사’라는 명칭은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나 ‘병원’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한된다.

의사회는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계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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