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17년 귀속 연말정산(2) -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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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17년 귀속 연말정산(2) - 특별공제
  • 병원신문
  • 승인 2018.0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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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최저 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카드는 물론 기본공제대상자의 카드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되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 :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분 : 30% △그 외 신용카드 사용분 : 15%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이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추가한도가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을 결재한 경우 공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2.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불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여야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2017.12.31.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만일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17.12.31.현재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한도는 상환기간 및 상환 조건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 까지이다. 이때, 세대주가 공제받는 경우 거주여부는 불문하나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경우 반드시 실제 거주한 경우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는 본인이나 차입금은 배우자명의인 경우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월세 세액공제

2017.12.31.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의 10%를 75만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하며,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만 공제 가능하며,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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