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폐지 따라 관련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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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폐지 따라 관련 수가 인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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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총 369항목 인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등도 개선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라 2018년도 1월부터 관련 수가들도 줄줄이 개선될 전망이다.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세분화,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의 수가가 개선 내용에 포함됐다.

12월27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년도 하반기 보험 연수교육’에서 김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차장은 ‘2018년 변화되는 주요사항 및 변화와 관련한 수가 방향’을 소개했다.

김지영 차장은 “2018년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협, 병협,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며 “의료계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 맞추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보상방안으로 저평가항목 수가인상(2천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2천억원), 종별보전율 조정에 의한 입원료 인상(1천억원)안을 제시했다.

주요 수가개선항목으로는 △총 369항목 상대가치점수 인상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세분화(3인, 6-9인실 신설) 및 급여기준 개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개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 △입원료 수가 등이다.

김 차장은 “선택진료제도 폐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수가 중 특히 수술·처치·기능검사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한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가 기본방향”이라며 “수술·처치 등 개별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 세분화 및 급여기준 개선을 진료과목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인상항목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 우선순위가 높은 331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되며 안과, 산부인과의 경우 행위수가 외 관련된 DRG 수가가 인상 된다. 또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2개 항목(폐쇄병동 집중관리료 25%, 격리보호료 10%)의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되고 다수의 기관에서 중복 제출된 38개 항목도 인상된다.

인상은 수술·처치·기능검사는 30%, 소아 병리과 20%, 방사선치료료 20%, 영상 등은 10% 수준이다.

또한 다학제통합진료료에 대한 의료현장의 지속적인 확대요구에 따라 수가가 세분화된다.

현행 4인, 5인 이상이던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에서 3인 수가 신설, 6인 이상 수가 세분화로 개선된다. 산정기관도 상급종합 및 일부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진료형택 역시 외래환자에서 입원환자 진료도 인정된다.

2018년 1월 선택진료제도 폐지 예정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중 일부(2천억원 규모)를 의료평가지원금을 통해 보상한다.

영역별 보전 규모는 총 2천억원 중 의료질·환자안전·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에 1천7백억원, 교육수련에 160억원, 보전규모 140억원이다.

특히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는 종별 손실 보상에 중점을 둔다.

김 차장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금액을 의료질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종별 손실 보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영역별 가중치에 따라 2천억원을 추가 분배해 약 7천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1-가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은 16,360원에서 22,500원으로 외래는 5,490원에서 7,500원으로 개선되고 1-가등급 종합병원의 입원은 8,280원에서 11,810원, 외래 2,590원에서 3,93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1~5등급까지 입원과 외래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전문병원의 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영역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가~라등급까지 모두 인상된다.

김 차장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 개선은 선택진료 폐지 계획에 따라 저평가된 수가항목 및 입원료 수가보전 금액을 제외한 손실에 대한 추가 보전이 필요하다”며 “입원의료질지원금과 외래의료질지원금 모두 한방병원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병원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돼 금액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입원료, 4·5인실, 낮병동입원료도 수가가 개선된다. 급성기 병원 서비스제공에 대한 저보상 개선 및 상종·종병간 입원료 역전현상 해결 등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인상률이 차등화 되는 것.

김 차장은 “이미 지난 11월29일 제21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확대에 따른 보상 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1천억원)을 입원료 인상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8,390원에서 41,270원으로 종합병원은 35,330원에서 36,420원, 병원은 31,250원에서 31,720원으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8년 수가 개정 사항 주요 항목에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별도 보상, 응급의료수가 평가결과 적용, 식대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중 입원환자식대는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수가 자동조정기전이 적용돼 2018년 식대 수가는 올해보다 1.0%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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