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계 적정수가 받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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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계 적정수가 받도록 힘쓰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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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집회 시기상 너무 늦어…예산 통과 전에 했어야
지난 국정감사 아쉬움 많아…치매안심센터 예산 삭감은 성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의료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수가를 꼽으며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12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최대 쟁점이 적정수가지만 사실상 재정문제로 인해 정부가 적정수가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승희 의원은 “여야가 바뀐지 얼마 안 돼 워낙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케어를 밀어붙이는 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수가보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의료계를 적으로 만들고 건보료 인상도 안할 수가 없어 결국 모두를 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케어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 수가를 몇 번이나 언급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의원은 “그런데 재정 때문에 못해줄 가능성이 크고, 어정쩡하게 끌려가다가는 나중에 건보료 인상이 이뤄지게 될 뿐”이라며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몰라서 안 했겠느냐, 의료계랑 국민 모두 부담이 되니깐 알아도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 비대위 주최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두고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내년 예산이 통과한 상황에서 의사총궐기대회가 문재인케어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왜 의사들은 이 시점에 이렇게 늦게 궐기를 하는지 반문하면서도 자신이 의협 지도부에 있었다면 바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의료계가 가장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책인데 가만있으면 안된다”며 “정부에 당당히 요구를 해야지만 (적정수가)재정이 늘어나고 보험료를 필연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간도 짧고 물어봐야 할 분야도 많아 문재인케어를 더 파고들지를 못해 아쉽다”면서도 “국감에서 집요하게 지적했던 치매안심센터 예산 1천100억원이 얼마전 끝난 예산국회에서 삭감하게 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난 5월 추경발표 이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추경예산이 7월 하순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인구 2만에 불과한 임실군에 20여명 동일한 인원으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11월까지 개설해 12월 한 달을 운영하겠다는 추경 사업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국감에서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개소를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공개했고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에서 운영비 80억원이 불용되고 2018년도 예산은 430억원 불용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 부실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줄 일 수 있었다는 것.

김 의원은 “12월도 20일 정도 남았지만 지난 치매안심센터 추경예산이 실제 얼마나 불용될지 새해에 조속히 확인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입법성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법 본회의 통과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상임위 통과를 꼽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개편관련 법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3건 모두 대표발의해 통과됐다”며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실제 법안소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등급제 개편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은 과부담 의료비인지 재난적 의료비인지 명칭 논란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정부가 이미 시행한 사업인 만큼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로 용어가 정리됐다”면서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가져왔으나,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상한금액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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