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적정성평가 대상기간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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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적정성평가 대상기간 6개월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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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8년도(6차) 적정성평가 계획 발표
5차 적정성평가 결과, 가산기관 77곳 감산 46곳
2018년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대상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4일 열린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설명회에서 2015년도(5차) 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결과와 2018년도(6차)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6차 평가 대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외래진료분(건강보험, 의료급여)이며 대상기관은 내년 3월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외래청구가 발생한 기관이다.

대상환자는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2회(월8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가 된다.

심평원은 지난 5차 평가 때와 같이 기관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차대비 6차 평가지표에서는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의 표준화 점수구간이 변경된다.

경력간호사가 전체 간호사 비율의 50% 이상 충족한 기관은 인력수급 무제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50% 미만 충족한 기관은 질향상 유도를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대상 기간 확대로 평가지표를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종합점수 대상지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3개 지표(철분제 투여율, 수축기 혈압 충족률, 이완기 혈압 충족률)는 삭제했다. 그러나 조사표 작성은 필요하다.

구조지료 영역 전수점검에서 의사현황은 내과, 소아과 전문의로서 2004년 7월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해 그 경력이 연속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간호사는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관별 평가 종합점수를 적용해 2020년 가감지급할 예정이며 1등급이면서 상위 10% 기관은 가산, 종합점수 67점 미만 기관은 감산된다.

건강보험에서는 진찰료, 혈액투석 1회당 수가, 재료대, 투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되고 검사료, 주사료, 투약 및 처반전료 등은 제외된다.

의료급여는 혈액투석 1회당 포괄정액이 해당된다.

기존 혈액투석 병원 폐업 후 새로운 혈액투석 병원을 개업했으나 대표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시설, 인력운영 등)한 경우는 평가결과가 승계된다. 

한편 5차 적정성평가 결과 가산기관은 77곳에 2억3천만원 규모이고, 감산기관은 46곳에 9천9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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