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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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소위 회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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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행정책임자인 정부는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11월14일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인재근·김명연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아직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심사 대상 법안이 확정된 후에나 검토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9대 국회 말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협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협의체를 통한 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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