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별도 등록 관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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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별도 등록 관리 필요성 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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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질병으로 지정해 투석환자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해야
비전문의와 비윤리의료기관 문제…정액수가 따른 차등 치료 지적

투석환자의 급증 및 투석의료기관수 증가로 인한 현행 투석치료 제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질병 지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별도 등록 관리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는 11월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대한소아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가톨릭의대 신장내과 교수, 사진)는 발제에서 투석치료는 신장기능을 대체하는 치료로 평생 유지해야 하지만 비투석 전문의의 투석시행, 비윤리의료기관 증가, 정보 제공 관리 부실 등 시스템과 제도가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며 특수질병 지정 및 별도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이사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2009년 9만명에 머물렀던 국내 투석환자는 2016년 19만명으로 증가해 최근 7년간 약 10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투석 의료기관 수 역시 급증해 환자 1인당 연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투석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원 및 요양병원에서 투석 전문의가 아닌 비투석 전문의가 투석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무료투석기관, 생활협동조합 등이 금품 등을 미끼로 불법적인 호객행위를 하는 비윤리적 의료기관도 함께 증가해 오히려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또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이전과 이후의 보조 약제 사용 관리 부실과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에 따른 차등 치료도 지적됐다.

진 이사는 “환자 당 일별 청구액을 살펴보면 적정성 평가 이전과 평가 중에 비해 평가 이후 약제 관리가 불량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 투석 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도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를 주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불합리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진 이사는 여러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투석환자 별도 등록을 통한 관리가 효과적이 방안이 될 것이라며 ‘(가칭)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을 제안했다.

진 이사는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신장학회가 공동운영하는 ‘투석 치료 정보 센터’를 의미한다”며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사업, 신장학회의 말기신부전 등록사업 및 혈액투석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연계해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과 자료 공유, 치료 결과, 평가 기반 비용 지불제 등을 함께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투석환자들은 합병증으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원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자체가 어려워 중복검사,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만큼 투석 환자를 특수질병으로 지정해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관리를 통해 투석비용의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은 “투석 환자의 적정 투석시기, 투석 관련 입원 현황, 투석으로 인한 사망률과 같이 실효성 있는 투석진료 내용 평가를 위해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자료 수집이 필요하지만 현재 심평원의 혈액투석 평가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만성신부전 환자 등록사업과 같은 형태의 환자등록사업과 연계해 국내 제도를 보완하면 보다 더 나은 평가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환자 관리에 있어서 심평원의 시스템을 현재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학회나 민간 기관 자율인증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인정과 활용하기까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직접 등록은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왔고 심평원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등록 사업을 잘 하지 않았다”며 “심평원의 심사 방향이 청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기반 심사로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어 의료기관의 노력과 보상이 전제된다면 심평원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자 관리 업그레이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학회 등 민간기관 한 곳의 자율 인증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기관의 자체적인 인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당장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 정액수가 인상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바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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