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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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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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비뇨기과’ 전문과목이 ‘비뇨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따른 국내외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11월1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간주한다.

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그 외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령’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도 개정된다.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입주 승인 취소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 역시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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