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약 성분표시 및 성분분석 의무화 등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월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의약처에 요구했다.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인숙 의원이 ‘산삼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약침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와 유사한 형태로 튜브, 바늘 등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한약재를 제조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박 의원은 “산삼약침은 성분이 공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맥주사 형태로 환자에게 시술돼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의 성분표시와 함께 성분분석 의무화를 촉구했다.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산삼약침이 사전에 대량 제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약사법 등 법령 위반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산삼약침 피해 환자들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오는 11월20, 21일 양일간 열리는 한약정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의협 상임이사가 한약더 법과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