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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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안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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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가산료와 마취실명제 시행 필요성 강조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10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학회의 캐치 프레이즈를 소개하고,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와 ‘마취실명제’가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동안 전국을 돌며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마취안전성을 위한 학회-지회 공동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각 지회 회원들에게는 지역별 현 상황에 대한 공유를,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조언을 받는 자리였다.

이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단체 및 정부의 정책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된 마취 건수가 총 수술건수의 13∼17%를 차지한다. 수술 도중 환자를 모니터링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이 높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하든 타과 전문의가 하든 마취료는 똑같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전문의 초빙을 하지 않는다”며 “가산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해결해준다면 외과 의사들이 마취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 환자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면서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와 전신마취 의사를 반드시 명기하게 돼 있지만 전문과목 표시가 없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마취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의서 표준 양식의 개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한편 11월2일부터 4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는 10여개국에서 해외연자 35명 정도가 참석하며,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는 학회 기간중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이사장과 차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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