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VDT 증후군으로 5년간 1천988만명 진료
상태바
[국감]VDT 증후군으로 5년간 1천988만명 진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2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세 이하도 8만2천명…진료비 5조837억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해 생기는 증상인 ‘VDT(Visual Display Terminal)증후군’으로 최근 5년간 1천988만명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천988만명으로 같은 기간 VDT 증후군으로 사용된 진료비가 5조387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VDT 증후군 진료 국민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7.7% 증가했다. 2012년 381만명 수준이던 진료인원은 2013년 393만명 3.3% 증가해서 2014년은 399만명 1.5%, 2015년 402만명 0.6%, 2016년에는 410만명 2.1% 늘어났다.

특이한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VDT 증후군에 많이 노출됐다는 것.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은 1천161만명(58.4%)으로 남성 826만5천명(41.6%)보다 335만3천명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도 5조387억원에 달한다. 2012년 9천444억원에서 2013년 9천787억원으로 3.6% 증가한 후 2014년에는 1조129억원, 2015년에는 1조348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6년 VDT 증후군 진료비는 1조677억원으로 2012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50대, 40대 및 60대 증후군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VDT 증후군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50대 국민은 총 526만8천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이어 40대는 총 371만6천명, 60대는 총 370만8천명으로 모두 18.7%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10대, 20대 증후군 진료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6만3천명, 21만9천명 수준이던 10대 및 20대 증후군 환자는 2016년 6만7천명, 24만2천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심지어 9세 이하의 아이들도 최근 5년 동안 8만2천명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VDT 증후군으로 인한 질환으로는 근막통증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디스크, 거북목, 목 디스크 이탈, 안구 건조증, 급성내사시 등이다.

전체 VDT 증후군 진료 환자 중 65.2%가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았으며 허리 디스크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1천298만명에 달했다.

이어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431만명으로 21.7%를 차지했다. 이어 목 디스크 이탈, 손목터널 증후군, 안구건조증이 각각 7.2%(143만 9천명), 4.2%(84만명), 1.05%(20만9천명) 순이었다.

목 디스크 증세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여성의 경우 2012년 2만2천명에서 2016년 2만8천명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거북목의 증상의 경우는 전체 대비 수는 적지만 2012년 313명에서 2016년 872명으로 늘어 178%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허리디스크 진료를 위해 4조2210억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VDT 증후군 진료 금액 중 83%를 차지했다.

허리디스크 다음으로는 근막통증증후군 진료에 2천688억원(5.3%), 손목터널 증후군 2천179억원(4.3%)의 비용이 소요됐다. 거북목 진료의 경우도 5년간 293%의 진료비가 증가했고, 안구건조증의 경우는 64.1%의 진료비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VDT증후군은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현대인 병으로 해당 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발맞춘 보건당국의 예방 홍보 및 치료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