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암검진기관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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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암검진기관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포함돼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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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D등급 판정 기관중 80% 지정 유지 지적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82.5%인 585개 기관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인 D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검진 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기준 암검진기관 총 6천346개 기관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90점 이상일 경우 S, 80~90점은 A, 70~80점은 B, 60~70점은 C,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을 받은 곳은 D등급으로 분류된다.

암 종류별로는 특히 간암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은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10.5%, 의원급은 10.9%였고, 유방암의 경우 병원급 이상 8.4%, 의원급 1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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