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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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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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의료기관 손실분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비율은 80%에서 33.4%로 축소돼 현재 연간 선택진료 비 규모는 약 5천억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진료비 단계적 폐지가 아닌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자가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 조항이 삭제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돼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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