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9건 의결
상태바
국회 복지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9건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2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의료법·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심의된 19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9월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회부된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9월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률안 64건을 심사해 원안 2건, 수정안 1건, 대안 16건 등을 채택했다.

정부가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심사를 계속하고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5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통과된 주요법안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 의원, 박인숙 의원, 박완주 의원, 엄용수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 시 이를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법안이 마련됐다.

대안법안은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과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고 대충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격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를 명확히 했으며 약사회(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