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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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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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 국세체납 절차 준용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88개 법안 심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발의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개 등 총 8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엄용수 의원이 발의한 안을 포함한 5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병합 심의돼,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이 수용됐다.

다만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은 의료법상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신설이 무의미해 생략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운행기록장치·요금미터장치 등 장착 대상을 ‘구급차’에서 ‘구급차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논란 끝에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모법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논의됐으며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에 국세체납 절차 준용은 그대로 수용됐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으로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도 그대로 원안대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9월20일까지 총 88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를 의결 한 후 9월21일 전체회의에 상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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