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하 76개 사업장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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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하 76개 사업장 쟁의행위 가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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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교섭·파업사업장에 산별 집중투쟁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76개 사업장이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5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96개 사업장은 9월11일부터 20일까지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 상태로 이중 76개 사업장이 9월17일 현재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조합원 2만6973명 중 2만1017명 투표(투표율 77.9%)에 찬성 1만9006명(90.4%), 반대 1천874명(8.9%), 무효 107명(0.5%)이다.

쟁의행위 찬성률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93.3%), 전남대병원(94.3%), 한양대의료원(88.8%), 고대의료원(93.3%), 조선대병원(90.7%), 을지대병원(94.2%), 을지대을지병원(99.3%), 보훈병원(92.8%), 국립중앙의료원(96.2%), 서울시북부병원(92.6%)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찬반 투표를 마친 76개 사업장을 제외한 20개 사업장 중에서는 아주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세종병원 등 5개 사업장이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9월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평균 10%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77.9% 투표율과 90.4% 찬성율은 매우 높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9월 20일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핵심요구를 외면하고 불성실교섭을 일삼거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파업 돌입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산별 집중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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