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검체검사 수가 ‘질 가산수가’로 보전
상태바
인하된 검체검사 수가 ‘질 가산수가’로 보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수련도 영역 평가 시행 계획 밝혀
2017년 추계학술대회 등록자 1천명 넘어 사상최대 기록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지난 7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검체검사 수가 보전을 위해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율(질 가산수가)’을 회원 의료기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율(질 가산수가)은 대폭 인하된 검체검사 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 관리 우수 의료기관에 가산수가를 주는 방안으로 지난 6월30일에 정부 고시가 발표됐다.

신설되는 질 가산율은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적용되며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까지 나눠 최대 4%(1등급 4%∼5등급 0%)의 가산 수가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질 가산에 대한 평가 가운데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조사사업 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이위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사무국장(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사진)은  9월7일 병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질 저하 우려 문제를 정부가 받아들여 질 가산수가를 신설했다”면서 “협회가 그동안 시행해 온 신빙도조사사업의 전문성을 살려 각 의료기관의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가산 수가는 질 관리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대학병원보다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오히려 노력만 하면 가산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 중 90% 이하 참여하거나 3개 이상 누락시 인증이 불가하다.

신규로 가입 기관은 가입 이후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가 있어야 숙련도 평가가 가능하고 가입 시기에 따른 검체검사 질 가산율 적용시점이 다르다.

또 협회는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상호협약도 체결했다.

품질인증 및 검체검사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 기준도 강화한다.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선 교육이 매우 중요해 올해부터 품질인증과 수탁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품질인증 교육 기준은 기관의 상근 임상병리사 10%, 전문의 전체 중 50% 이상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수탁기관인증 교육 기준은 임상병리사 20%, 전문의 50%”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기준 중 임상병리사 참여 기준이 10%에서 20%로 조정됐다”면서 “2018년에는 품질인증 및 검체검사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 반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에는 1천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해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검체검사 수가 인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