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기록 관리 과태료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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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기록 관리 과태료 조항 삭제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8.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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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서 제출
정부 차원의 캠페인으로 국민 인식 제고 후 법령 반영 여부 사회적 합의를
응급실 출입자에 대한 기록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의료기관의 자체 노력만으로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1차 위반은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는 100만원이다.

또한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를 최대 1명(예외적으로 2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인력의 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환자 주변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보호자 통제시 의료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출입을 법령상 강제한다면 의료기관에는 책임이 발생하지만 이를 불응하는 자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출입자의 정보를 기재해 응급실 과밀 및 감염전파 차단 등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각종 민원이 발생해 응급의료 현장에 진료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캠페인 등을 먼저하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된 후 법령화 반영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응급실에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나 일관된 비율 적용보다는 규정화된 비율은 목표치로 정하고 단계별 보완조치를 통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응급실에 체류하는 사유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중환자실 부족, 이송 불가피 등)가 있을 경우 대상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서 재난의료지원팀 3개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사상자 발생 시 1∼2개 팀은 응급의료센터 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침 인력은 원내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응급장비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크게 할 수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의 현황조사나 점검 등 행정조치 이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운행연한 초과 구급차 대상 운행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응급환자의 안전과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한 것이므로 공감하지만 신고의무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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