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111곳 3천억원 환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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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11곳 3천억원 환수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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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하반기에는 면대약국 집중 단속키로 하고 전담팀 구성해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총액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정부는 올 상반기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등 적발 강화에 나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 6월30일 기준 111개 기관을 적발해 총 3천7억7천100만원을 환수키로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행정조사 대상은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및 민원제보 기관 등이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사무장병원 단속에 집중한 결과 큰 건은 대략 마무리했다”며 “하반기에는 면대약국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17일 지원단 내에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건보공단 본부 인력 4명을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2명씩 전담조사원을 배치해 함께 운용된다.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은 현재 의심기관 리스트 등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대략적인 자료 분석 및 조사를 거쳐 9~10월경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명근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단장은 면대약국 전담팀 가동 배경에 대해 “무장 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작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개설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설립된 전담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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