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끝난 제증명수수료,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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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끝난 제증명수수료, 아직 갈 길 멀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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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의견 엇갈려.. 정부, 협의체 재가동해 본격 논의 시작키로

동상이몽. 의료기관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했다. 과연 무사히 줄을 건너 한 손에 펼쳐 들었던 부채를 반대편 손에 ‘탁’ 치며 경쾌하게 접을 수 있을 것인지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각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7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행정예고가 끝난 7월25일까지 접수된 각계의 의견이 공약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결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5매 이하 진료기록부 장당 1천원, 6매 이상 200원인 발급비용이 비싸다며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책정된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존 제증명수수료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몇 가지 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2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만일 기존에 발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안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경 내용이 많을 경우 8월 중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모아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사들의 제증명수수료 개선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며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의견 낸 곳만 하더라도 30여 곳이나 되며, 내용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인상 요구 등 대동소이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협회도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특히 의사협회는 수수료 항목별로 의원급 의료기관 100곳에서 700곳 정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제증명수수료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출한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조사 당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7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냈던 결과와 비교할 때 항목별로 2~3배 높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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