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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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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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 합의
임금인상, 현장 교섭에서 다루기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7월12일 오후 1시 서울녹색병원에서 열린 4차 교섭에서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1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4차 교섭 만에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에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와 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대정부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교섭에서 2017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방안은 특정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이를 위해 노사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 5일 주 40시간제 시행, 휴가 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근무조당 정원으로 책정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원의 일정비율 확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근로기준법 준수와 모성보호를 위해 부족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정부에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설치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인력수가제도 개발 △간호등급제 개선 △모성정원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방안 마련 △공공병원 총정원제 폐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노사정TF팀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노사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인력수급난 해결을 전제로 2020년까지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노사 양측은 산업별 차원에서 노사 동수의 노동시간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내에 시간외근무 실태, 인수인계시간 실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실태,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일근로 실태, 이직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 현황, 야간근무 실태,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와 평상시의 인력과 환자수 비교 실태, 토요근무 실태, PA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 1천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는 의료법 위반사항 시정에 나선다.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간호등급 3등급 미만 병원은 3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2017년 말까지 PA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도 마련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금지, 처우 개선 등 세부사항은 지부별로 노사 합의하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산업 ISO26000’의 26개 이슈, 52개 기준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확약하는 노사 공동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특성 단위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서’를 채택했다.

대정부 청원서에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고가장비 도입 인허가 기준 강화 △신규 병의원 개설 기준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이행 △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 △의료노사정협의체 가동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요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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