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요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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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요자' 중심으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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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간담회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사전 예방활동 등에 주력
▲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17)은 수급자 확대,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측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체계 개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월11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이사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신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치매여부를 등급판정에 반영, 본인부담 감면 대상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재가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노력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요건 강화와 재정지속 가능 확보 및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 상임이사는 2차 기본계획에서는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체계 구축 △미래지향적 공급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 등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11월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입원기준 설정 및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요양시설은 촉탁의제도 내실화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및 적정청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구상담멘토링제’를 운영해 사전예방활동에도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경증치매 약 39만명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치매교육 전담인력 등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0여년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90%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로 △언론이 뽑은 최고로 잘한 정부정책 △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의 올해 브랜드 대상(공공서비스 부문) △인사혁신처 주관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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