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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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 노사합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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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고소 고발 취하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6월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해 노사간 합의를  했다.

6월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이 날 노사는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해 노사 합의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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