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기초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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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기초평가 실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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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 통해 의료기관간 격차·의료기관 쏠림 보완

정부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난임시술의 질 관리를 위한 기초평가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기초평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 요령,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이날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난임시술 질관리 부분이 없어 의료기관간 격차, 의료기관 쏠림 현상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심평원을 수탁기관으로 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내년까지 기초평가 및 시범평가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및 의료 질 평가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우선 2017년 기초평가에서는 남임 시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실태 파악 및 시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는 2016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시술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2년 동안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2019년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다”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평가를 전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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